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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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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중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7-101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7-05-08
게재기간
게재제호 1245
작성일 2017-05-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부천 도시관리계획(중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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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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