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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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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소사구 산업위생과 공고 제2026-3호
담당부서 산업위생과
게재(공고)일자 2026-03-04
게재기간 2026-03-04 ~ 2026-03-18
게재제호
작성일 2026-02-24
1. 관내에 영업신고 된 식품접객업소 중「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남부천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또는 남부천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포함)를 하였음에도「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른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2.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3. 4. ~ 2026. 3. 18. (15일간)
나. 공고장소 : 영업소 소재지 해당기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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