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2026년 상반기 소・염소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570호
담당부서 도시농업과
게재(공고)일자 2026-02-24
게재기간 2026-02-24 ~ 2026-03-15
게재제호
작성일 2026-02-2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부천시 내 소・염소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구제역 백신접종 실시
1. 목 적 : 제1종 가축전염병(구제역)의 재발 방지
2. 지 역 : 경기도 부천시
3. 대상가축 : 소・염소
4.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
5. 실시기간 : 2026년 2월 24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접종제외 :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접종지원 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하여 소・염소 보정 등 적극 협조
7.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100%를 감액할 수 있음

붙임 ‘26년 상반기 소・염소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공고 1부. 끝.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자 공고
다음글 중동 통장 공개모집 공고(제7통)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