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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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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천대학교 제2캠퍼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의제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7-136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7-06-26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7-06-22
1. 부천시 고시 제2016-188호(2016.10.31.)의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및 부천시 고시 제2017-43호(2017. 2.20.)의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과 관련된 부천대학교 제2캠퍼스 공학강의동 및 기숙사에 대하여,

2.「건축법」제11조에 의한 ‘부천대학교 제2캠퍼스 1단계 건립공사’의 건축허가(설계변경 1차) 통보(건축허가과-13918, 2017. 6.20.)에 따라,

3.「건축법」제11조제5항제4호 규정에 의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의 실시계획인가(변경) 의제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의제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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