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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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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7-135호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게재(공고)일자 2017-06-26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7-06-22
부천시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예정지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 방지와 원활한 사업 도모를 위해 부천시 고시 제2012-79호(2012. 7. 2.), 부천시 고시 제2013-1호(2013. 1. 7.), 부천시 고시 제2015-144호(2015. 7. 1), 부천시 고시 제2017-6호(2017. 1. 9.)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제3항 규정에 따라 기간만료로 인해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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