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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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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7-127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7-06-12
게재기간
게재제호 1251
작성일 2017-06-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결정(폐지)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폐지)취지 : '내동 119안전센터'가 오정동 428-48번지로 신축?이전(2016.11.16.)하여 내동 60번지 일원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의 지정 목적을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를 폐지하고자 함.
3. 위 치 : 내동 60번지 일원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폐지)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5. 관계서류 열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 비치되어 열람 가능하며, 도면은 지면 상 실음생략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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