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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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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7-151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7-07-17
게재기간
게재제호 1258
작성일 2017-07-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을 결정(폐지)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폐지)취지 : 시설의 용도폐지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을 상실한 수도공급설비를 폐지하고자 함.
3. 위 치 : 부천시 여월동 98-5번지 일원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폐지) 조서 및 사유서: 붙임 고시문 참조
5. 관계서류 열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 비치되어 열람 가능하며, 도면은 지면 상 실음생략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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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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