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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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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2-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7-149호
담당부서 재개발과
게재(공고)일자 2017-07-17
게재기간
게재제호 1258
작성일 2017-07-07
부천시 오정동 139-11번지 일원의 원종2-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따라, 부천시 고시 제2014-43호(2014.2.25.)로 고시된 202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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