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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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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학교:부천대 제2캠퍼스)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7-158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7-07-24
게재기간
게재제호 1259
작성일 2017-07-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변경)취지
○ 부천시 고시 제2009-113호(2009.12.28.)호로 최초 결정되고 부천시 고시 제2012-188(2012.12.10.)호로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추진 중인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교)에 대하여
○ 확정측량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학교)의 면적 변경사항(면적산정의 착오)을 반영하고 현장여건 및 현황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학교의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3. 위 치 : 부천시 계수동 산105-12번지 일원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붙임고시문 참조
5.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고시문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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