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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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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용도지구:미관지구)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7-182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7-08-21
게재기간
게재제호 1263
작성일 2017-08-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구)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폐지)취지
○ 상습 교통정체구간인 소사삼거리 주변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중로2-10호선)을 경미한 범위 내에서 결정(변경)하고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에 따라 용도지구(중심지 미관지구)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3. 위 치 : 소사삼거리 주변(호현로)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5. 관계서류 열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 비치되어 열람 가능하며, 도면은 지면 상 실음생략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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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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