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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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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송내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7-191호
담당부서 공원조성과
게재(공고)일자 2017-08-28
게재기간
게재제호 1264
작성일 2017-08-25
부천시 고시 제2011-17호(2011.03.21)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결정되고, 부고 제2016-129호(2016.07.22.)로 최종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부천시 송내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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