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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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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취소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7-186호
담당부서 재개발과
게재(공고)일자 2017-08-28
게재기간
게재제호 1264
작성일 2017-08-22
「삼양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취소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부천시 고시 제2015-135(2015. 08. 11.)호로 취소 처분한 부천시 역곡로 471번길 52 소재 삼양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취소를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8일
부 천 시 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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