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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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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공원:역곡공원) 조성계획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정정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7-224호
담당부서 공원조성과
게재(공고)일자 2017-10-23
게재기간
게재제호 1274
작성일 2017-10-18
부천시고시 제2017-12호(2017.1.23.)『2020 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고시』으로 결정 및 부천시고시 제2017-71호(2017.3.27.)로 최종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역곡동 30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역곡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였으나, 일부 오기사항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 정정사유 : 역곡도서관 건축면적 정정(1층 바닥면적에서 건폐율 산정용 건축면적으로 정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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