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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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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등에 관한 지침」전부개정 고시 건의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7-237호
담당부서 재개발과
게재(공고)일자 2017-11-13
게재기간
게재제호 1277
작성일 2017-11-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5항 및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부천시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등에 관한 지침」을 전부개정하고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고시일자 : 2017년 11월 13일
2. 고시번호 : 부천시 고시 제2017-237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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