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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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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곡3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7-254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7-12-11
게재기간
게재제호 1282
작성일 2017-12-06
'역곡3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용도지역・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시행자 : 부천시장
나. 사 업 명 : 역곡3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다.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24-1번지 일원
라. 사 업 량 : 46필지, 83,883.5㎡

2. 주요내용 :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라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각종 지역・지구 등의 경계 정비

3. 금회 변경대상 지역・지구 등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용도지구 : 일반미관지구
- 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1-5, 중로1-49, 중로2-11, 소로1-54, 소로2-532, 소로2-539, 소로2-540, 소로2-541, 소로2-542,
소로2-543, 소로2-544, 소로3-410, 소로3-411, 소로3-705)
공공공지24, 어린이공원283, 학교9(동곡초등학교), 학교55호(역곡중학교), 학교142(역곡고등학교)

나. 기타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산지관리법」에 의한 '준보전산지', '공익용산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4. 지형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5. 열람장소 : 부천시청 토지정보과(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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