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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곡3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용도지역・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시행자 : 부천시장 나. 사 업 명 : 역곡3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다.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24-1번지 일원 라. 사 업 량 : 46필지, 83,883.5㎡
2. 주요내용 :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라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각종 지역・지구 등의 경계 정비
3. 금회 변경대상 지역・지구 등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용도지구 : 일반미관지구 - 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1-5, 중로1-49, 중로2-11, 소로1-54, 소로2-532, 소로2-539, 소로2-540, 소로2-541, 소로2-542, 소로2-543, 소로2-544, 소로3-410, 소로3-411, 소로3-705) 공공공지24, 어린이공원283, 학교9(동곡초등학교), 학교55호(역곡중학교), 학교142(역곡고등학교)
나. 기타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산지관리법」에 의한 '준보전산지', '공익용산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4. 지형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5. 열람장소 : 부천시청 토지정보과(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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