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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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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학교:부천대 제2캠퍼스)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7-247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7-12-04
게재기간
게재제호 1281
작성일 2017-11-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변경)취지
○ 부천시 공고 제2017-1688(2017.08.28.)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완료된 도시계획시설(학교147호)에 대하여 2017.09.21.일자로 새로이 지적공부가 확정(부천시 공고 제2017-1901호)됨에 따라
○ 지적 분할・합병 및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3. 위 치 : 부천시 계수동 791번지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붙임 고시문 참조
5.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6.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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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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