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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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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도로무단점용 노점 및 노상적치물 부관 및 처분에 따른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106호
담당부서 도시미관과
게재(공고)일자 2026-02-26
게재기간 2026-02-26 ~ 2026-03-13
게재제호
작성일 2026-02-25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및 「행정대집행법」에 근거, 강제 수거된 물품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의 관리)에 따라 적치물 물품 내역 및 보관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수거 물품 내역 : 노상적치물(붙임 참조)
가. 수거 일시 : 2026. 2. 20., 2026. 2. 23.
나. 수거 장소 : 석천로 42
2. 보관 장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99-25(상동 적환장)
3. 공고 기간 : 2026. 2. 26. ~ 2026. 3. 13. (15일간)
4. 수거 물품 처리
가. 반 환 : 신분증 지참 후 원미구 도시미관과로 방문하여 과태료 납부 후 반환
나. 미반환 :「도로법 시행규칙」제37조에 근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수거물 등을 반환 받을 관리자 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폐기 또는 매각 처분
5. 기타사항
가. 관련법규
1)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2)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3)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4)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등의 보관 및 처리)
5)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6) 도로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나. 자세한 내용은 원미구 도시미관과 가로정비팀(☎032-625-54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 1부.
3.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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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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