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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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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방문판매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오정구 공고 제2026-90호
담당부서 산업위생과
게재(공고)일자 2026-03-12
게재기간 2026-03-12 ~ 2026-03-26
게재제호
작성일 2026-03-1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 등 실질적으로 영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방문판매업체의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방문판매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3. 12.〜2026. 3. 26. (14일간)
3. 공고사항: 붙임(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방문판매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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