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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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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원미2동 공고 제2026-9호
담당부서 원미2동
게재(공고)일자 2026-03-12
게재기간 2026-03-12 ~ 2026-03-31
게재제호
작성일 2026-03-12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제2항을 위반한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과태료) 및 시행령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명: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3. 12.~2025. 3. 31.(20일간)
3. 공고대상: 김*규 등 7명 ※붙임 참고
4. 공고내용
가.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에 의한 과태료 부과 사항입니다.
나.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되며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된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가산되며,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5. 공고방법: 원미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6. 문의처: 원미2동 민방위 담당 주무관(☎032-625-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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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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