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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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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금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8-62호
담당부서 재개발과
게재(공고)일자 2018-03-19
게재기간
게재제호 1300
작성일 2018-03-15
부천시 괴안동 167-10번지 금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부칙 제6조에 의거하여 종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및 제49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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