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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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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안2D 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8-87호
담당부서 재개발과
게재(공고)일자 2018-04-30
게재기간
게재제호 1310
작성일 2018-04-25
1. 부천시 괴안동 189번지 일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하여 경기도 고시 제2009-166(2009. 5. 1.)호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고시 되고, 부천시 고시 제2012-196(2012.12.24.)호로 재정비촉진구역 변경 지정되고, 부천시 고시 제2014-143(2014. 7. 7.)호로 일반정비사업으로 전환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2. 괴안2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명칭 및 세대수 변경 등에 대한 신청이 있어 검토한 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제13조 및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조에 따라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어 이를 변경 결정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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