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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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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8-79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8-04-09
게재기간
게재제호 1304
작성일 2018-04-05
1. 부천시 고시 제2016-46호(2016. 4. 4.)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된 ‘춘의동 195번지(삼보테크노타워)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사업’에 대하여
2. 토지분할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사유 등으로 인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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