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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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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철도,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8-116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8-06-04
게재기간
게재제호 1320
작성일 2018-05-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 철도, 공원)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변경)취지
○ 도시계획시설 대로2-4호선에 대하여 관련기관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노선을 조정하고 실시설계 결과 도로개설에 필요한 도로 법면부 반영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며,
○ 도시계획시설 대로 2-4호선 변경 결정에 따라 도로구역에 편입되는 도시계획시설(공원) 일부 제척하고, 도시계획시설(철도) 중복 결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대로2-4호선 : 기정) L=430m, B=30m → 변경) L=425m, B=30m(법면 포함 30~52m)
○ 철도6 :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4호선) 중복결정 (지상, A=532.7㎡)
○ 공원238호 : 공원부지 축소(52,780→51,839㎡)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5.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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