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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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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및 상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592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6-03-03
게재기간 2026-03-03 ~ 2026-03-17
게재제호
작성일 2026-02-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른 부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및 상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영 제2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영 제6조 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결정(변경) 취지
○「상동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변경된 개발계획(안)으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지구 및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위 치 :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2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람장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1, 032-625-3452)
부천시청 도시개발과(032-625-4901)
5.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6. 3. 3. ~ '26. 3. 17. (14일간)

붙임 1. 공고문 1부.
2. 도시관리계획결정도(안) 1부.
3. 주민의견제출서식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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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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