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107호
담당부서 산업위생과
게재(공고)일자 2026-02-25
게재기간 2026-02-25 ~ 2026-03-13
게재제호
작성일 2026-02-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따라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2. 25.(수) ~ 2026. 3. 13.(금)
나. 공고사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다. 공고대상: 공고문(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행정처분사항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서울 강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 검출에 따른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지정 및 이동제한 명령 공고
다음글 부천 도시관리계획(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