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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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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8-171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8-08-13
게재기간
게재제호 1338
작성일 2018-08-08
1. 경기도 고시 제1995-81호(1995. 3. 27.)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되고, 부천시 고시 제1996-21호(1996. 5. 23.)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장) 자원순환센터에 대하여 생활폐기물의 재이용과 경제성을 도모하기 위한 재활용 선별장 건립사업을 시행하고자,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서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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