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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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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생활임금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8-184호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게재(공고)일자 2018-08-29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8-08-28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제6조(생활임금의 결정)에 의거 2019년도 부천시 생활임금(안)에 대하여 제50차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심의・ 의결한 결과를 동조례 제7조(적용시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2019년 부천시 생활임금

2. 고시내용

○ 적용대상 : 부천시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사업 기관 소속 근로자로서 순수 시비 인건비
지급 근로자

○ 2019년 부천시 생활임금

- 결정금액 : 시급 10,030원 ~ 11,000원(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 고용노동부)

- 산출기준 : 기본급 등 월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을 포함하여 산출한 시급을 기준으로 생활임금 적용

- 시급별 생활임금 적용금액 현황 : 붙임 고시문 참조

3. 고시이유
부천시 소속 근로자 및 부천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 사업 기관 근로자로서 순수 시비 인건비 지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부천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생활임금을 알리고자 함.

4. 2019년 부천시 생활임금에 관련한 문의는 부천시 일자리경제과 고용노정팀(팀장 이동훈 032-625-2705, 담당자 임성혁 032- 625-2709)으로 연락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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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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