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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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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8-225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8-11-05
게재기간
게재제호 1365
작성일 2018-11-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 취지
○ 도시공간 재편의 일환으로 기존 시민운동장으로 사용되고 있던 공유지를 체육시설 등 복합기능을 갖춘 공원으로 결정하여 휴식 및 산책공간으로 조성하고
○ 공원 지하에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을 중복으로 결정하여 시민회관 및 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인근 지역의 극심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원 신설 : 근린공원 306호 (A=11,738㎡)
○ 주차장 신설 : 주차장 177호 신설 (A=5,874㎡)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5.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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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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