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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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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8-232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8-11-19
게재기간
게재제호 1369
작성일 2018-11-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시의회 해제 권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동법 제30조, 제32조 및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취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천시의회의 해제 권고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설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 폐지(축소)하고, 이와 연계되는 시설 등의 정비를 통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으로 시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로 연장 축소 및 종점 변경(소로2-11호선 및 소로2-21호선 외 연계노선 5개소)
○ 도로 일부 선형 변경(경미한 변경)(대로3-5호선 외 4개소 및 연계노선 2개소)
○ 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변경(주차장 163호 폐지)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5. 도시관리계획(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 붙임 고시문 참조
6.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량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4)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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