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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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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주차장38호)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8-231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8-11-19
게재기간
게재제호 1369
작성일 2018-11-14
1. 경기도 고시 제1998-502호(1998. 12. 17.)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된 주차장38호 부지 내 건축물 공사 시행을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의거 건축허가(신축) 협의 처리(건축허가과-22787호, 2018. 10. 22.)됨에 따라

2.「건축법」 제11조제5항제4호 규정에 의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됨을 알리며,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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