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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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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결정(변경) 공람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8-2412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8-12-17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8-12-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을 결정(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영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영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1. 결정(변경)취지
성심고가교 확장사업 장기화로 인해 재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의 실효성과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여 ‘성심고가교 확장공사’를 취소하고 대로2-15호선의 도로 폭원 환원 및 도로 확장계획 수립 시 축소한 주차장 131호와 연계도로에 대해 환원되는 계획선에 맞추어 원상회복 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1) 성심고가교 확장공사 취소에 따른 대로2-15호선 변경
○ (노선) 대로2-15호선 → 중로2-11호선, (폭원) 30~34m → 15m
2) 대로2-15호선 변경에 따른 연계 도로 3개 노선 및 주차장 1개소 변경
○ 대로2-15호선 노선환원 및 도로이용현황을 반영한 연장 확장
- 소로2-526호선(L=310→318m), 소로2-549호선(L=529→559m), 소로3-423호선(L=556→587m)
○ 대로2-15호선 노선환원에 따른 면적 확장
- 주차장 131호(800.3㎡→948.9㎡)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람장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625-3442), 도로관리과(625-9103)
5.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8. 12. 17. ~ 2018. 12. 31.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6. 도면 등 관계도서 : 지면상 게재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7. 기타사항
가. 관계도면 및 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안에 서면(방문,우편,FAX:032-625-3439)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개별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람 내용은 심의 등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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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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