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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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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9-17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9-01-28
게재기간
게재제호 1388
작성일 2019-01-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주차장54호)을 결정(폐지)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폐지)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4항에 의거 시의회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주차장54호)의 해제를 권고 받음에 따라
○ 도시계획시설 실효 전까지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폐지)하여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위 치 : 내동 207-1번지 일원
4. 주요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주차장54호) 폐지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폐지)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6.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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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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