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 도시계획시설(주차장66)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9-30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9-02-25
게재기간
게재제호 1392
작성일 2019-02-18
1. 부천시 고시 제2017-83호(2017.04.10.)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 결정되고, 부천시 고시 제2017-252호(2017.12.11.)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66)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강남시장(도당동 248-1 일원) 옆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2. 도시계획시설(주차장66)사업의 주차장 형식이 당초 지평식에서 철골구조 건축물로 변경되어 「건축법」 제29조의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처리(건축허가과-3050호, 2019.02.11.)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제5항제4호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66)사업 실시계획변경이 의제됨을 알리며,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주차장66)사업 실시계획변경 의제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부천 도시계획시설(공원: 오정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다음글 도로 점용(굴착) 동절기 중지 해제 알림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