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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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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 개정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9-315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9-02-18
게재기간
게재제호 1391
작성일 2019-02-12
부천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 개정 공고

1. 개정 내용
○ 대상지 선정 기준에서 ‘개발진흥지구’와 같이 행위제한이 완화(용적률의 변경 없이 건폐율만 증가)되는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협상이 가능하도록 개정

- 관련조항 : 2-3 협상대상지 선정 기준
(신설) 개발진흥지구와 같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구 지정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시 공공기여총량은 15%로 규정되어 있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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