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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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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 도시계획시설(공원: 은혜어린이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9-56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9-04-08
게재기간
게재제호 1401
작성일 2019-04-02
1. 부천시 고시 제2017-12호(2017.01.23.)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되고 부천시 고시 제2019-33호(2019.02.25.)로 공원 조성계획 변경된 은혜어린이공원과 관련하여, 기존 획일화된 시설물 위주의 놀이터를 지양하고 아이들의 모험심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지형,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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