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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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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9-52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9-04-01
게재기간
게재제호 1399
작성일 2019-03-26
1. 「건축법」 제11조제5항제4호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의제 처리되어 부천시 고시 제2018-24호(2018.02.05.)로 실시계획인가 된 ‘부천국민체육센터(수영장) 건립공사’에 대해 부천시 건축허가과-6848호(2019.03.26.)로 사업시행기간 연장이 통보됨에 따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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