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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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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14호선 외 1개소)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9-47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9-03-25
게재기간
게재제호 1397
작성일 2019-03-21
1. 부천시 고시 제2019-24호(2019.02.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된 대로2-14호선 및 대로3-34호선에 대해 ‘부천 도시계획시설 도로(대로2-14, 대로3-46호선) 확장 공사’를 시행하여 옥길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업시설 2(판매시설) 부지 고객차량의 진출입가속완화차로를 확보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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