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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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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주차장155호)사업 실시계획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9-73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9-04-29
게재기간
게재제호 1405
작성일 2019-04-19
1. 부천시 고시 제2017-160호(2017.07.24.)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된 부천 오정물류단지 내 주차장155호와 관련하여 단지 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오정물류센터(오정동 808-5)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시행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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