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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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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내동119안전센터)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9-62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9-04-15
게재기간
게재제호 1403
작성일 2019-04-05
1. 부천시 고시 제2018-178호(2018.08.27.)호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된 ‘부천소방서 119미니안전체험관 신축공사’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29조 공용건축물(증축 설계변경) 협의 처리(건축허가과-7735호, 2019.04.05.)됨에 따라,

2. 「건축법」 제11조제5항제4호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 및 제88조제2항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가 의제됨을 알리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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