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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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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738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9-77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9-04-29
게재기간
게재제호 1405
작성일 2019-04-24
1. 경기도 고시 제2005-169호(2005.06.07.)로 까치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소로2-738호선과 관련하여, 부천시 건축허가과-28004호(2018.12.20.)로 작동 126-3번지 외 2필지의 건축허가(신축) 조건에 따라 해당 필지로의 진출입을 위한 ‘까치울지구(소로2-738호선) 일부구간 개설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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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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