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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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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9-75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9-04-29
게재기간
게재제호 1405
작성일 2019-04-23
1. 부천시 고시 제2016-152호(2016.08.29.)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되고, 부천시 고시 제2018-280호(2018.12.31.)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신흥동 어울마당 신축공사’ 관련하여,

2. 사업지 지적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이 작성되어,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3.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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