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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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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부천소사경찰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9-69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9-04-22
게재기간
게재제호 1404
작성일 2019-04-12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65호(2017.12.01.)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되고 현재 노후된 부천소사경찰서를 이전하기 위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부천소사경찰서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 「건축법」 제11조 및 제29조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부천시 건축허가과-8245호(2019.04.11.)로 협의처리 되어 의제됨을 알리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부천소사경찰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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