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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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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우선해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정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9-94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9-05-20
게재기간
게재제호 1408
작성일 2019-05-14
「부천시 고시 제2018-164호(2018.08.01.)」로 고시한 부천 도시관리계획(우선해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정정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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