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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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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도로무단점용 적치물 수거 및 보관에 따른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소사구 도시미관과 공고 제2026-3호
담당부서 도시미관과
게재(공고)일자 2026-02-27
게재기간 2026-02-27 ~ 2026-03-13
게재제호
작성일 2026-02-27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도로 불법 점용물을 수거하고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도로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규정에 따라 적치물 보관 장소 및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수거 내역: 노상적치물(내역 첨부)
가. 수거 일자: 2026. 2. 26.
나. 수거 장소: 부천역남부 자유시장 경인로 일대 노상적치물
2. 보관 장소: 소사구청(상동 적환장)
3. 공고 기간: 2026. 2. 27. ~ 2026. 3. 13. (14일간)
4. 수거물품 처리
가. 반 환: 신분증 지참하여 소사구청 도시미관과 방문 및 과태료 납부 후 반환
나. 미반환: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수거물을 반환받을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는 때에는 폐기 또는 매각 처분
5. 기타 사항
가. 관련 법규
1)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2)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3)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6. 자세한 내용은 소사구청 도시미관과 가로정비팀(☎032-625-64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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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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