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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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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공원: 소사근린공원, 238호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9-98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9-05-20
게재기간
게재제호 1408
작성일 2019-05-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공원)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변경)취지
- 기 조성된 소사근린공원과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내 기 훼손된 지역을 공원으로 확장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 238호 공원의 한남정맥 핵심구역을 제척하고 체육공원의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3. 위 치
- 소사근린공원 : 소사본동 334-3번지 일원
- 238호 공원 : 소사본동 350-2번지 일원
4. 주요내용
- 소사근린공원 : 공원 확장(39,071㎡→68,595㎡)
- 238호 공원 : 공원 축소(51,839㎡→35,485㎡) 및 공원의 종류 변경(체육공원→근린공원)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6.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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