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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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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곡3-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9-230호
담당부서 재개발과
게재(공고)일자 2019-11-25
게재기간
게재제호 1447
작성일 2019-11-21
부천시 심곡동 194번지의 심곡3-1구역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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