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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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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결정 공람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0-586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0-03-05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20-03-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을 결정(신설,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영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영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1. 결정 취지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원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마중물 사업으로 원미 공동체 거점조성을 위한 원미 공동체 플랫폼 조성을 위해, 상부 174호 어린이공원을 축소하여 원미 공동체 플랫폼을 조성하고 공원 진입로인 소로3-856호선 신설 및 기존 하부 52호 주차장을 공간적 범위(지하) 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어린이공원 축소 및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주차장 공간적 범위(지하) 결정
- 도 로 : 소로 3-856호선 신설 【B=2.4m, L=16.3m】
- 주차장 : 주차장 52호 변경(결정 범위)
[공원 174호 중복결정 → 공간적 범위(지하) 결정, 공원 174호 중복결정, 소로3-856호선 중복결정]
- 공 원 : 어린이공원 174호 변경(축소) 【A=2,638.6㎡ → 1,714.3㎡, 감)924.3㎡】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람장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625-3442), 도시재생과(625-3812)
5.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0. 3. 5. ~ 2020. 3. 19.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6. 도면 등 관계도서 : 지면상 게재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7. 기타사항
가. 관계도면 및 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안에 서면(방문,우편,FAX:032-625-3439)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개별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람 내용은 심의 등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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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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