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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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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108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0-53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0-03-02
게재기간
게재제호 1465
작성일 2020-02-24
1. 부천시 고시 제2018-198호(2018. 9.21.)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도로(중로3-108호선) 확장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구간 내 지하시설물 간섭으로 인한 보상 및 사업시행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이 작성되어,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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