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소사 환승역 주변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0-87호
담당부서 건축허가과
게재(공고)일자 2020-04-06
게재기간
게재제호 1472
작성일 2020-04-01
□ 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S1에 대하여『건축법』제71조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위 치 : 부천시 소사본동 65-2번지 일원
(소사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S1)
○ 공고방법 : 부천시 홈페이지, 게시판, 시보
○ 열람장소 : 부천시 건축허가과
○ 특별건축구역 지정 개요: 붙임 참조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부천 도시계획시설(공원: 솔안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
다음글 건설업 등록 사항 공고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