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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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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시행자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0-108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0-04-27
게재기간
게재제호 1478
작성일 2020-04-22
1. 부천시 고시 제2019-195호(2019. 9.30.)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송전선로)사업’과 관련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시행자 변경 및 현장여건 변화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함에 따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시행자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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